소멸시효가 경과한 건강기능식품의 구입대금을 요구
7년 전 경에 방문판매원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0000업체로부터 미납되었다며 구입대금 6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경과로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구입 당시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7년 전 경에 방문판매원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0000업체로부터 미납되었다며 구입대금 6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경과로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구입 당시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에서는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도록 하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0년 등으로 차이가 있으며 상법에서는 모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