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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브랜드그룹 가족행사 시 행사장을 방문하여 구입한 시계 품질보증 적용여부

[사건개요]- 신청인은 시계브랜드 그룹의 패밀리데이 행사 시 행사장에 방문하여 1천 4백여만원의 시계 1점을 구입하였고 이후 품질보증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함.- 피신청인(시계판매업자)은 패밀리데이 행사 구매 상품이며 원래 가격의 50%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대신 하자발생시에는 무상수리가 불가한 조건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유상수리비가 청구된다고 답변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구입시 해당 약관에 서명을 하고 구입하였다고 함.

(피신청인 주장)[문의내용]이 경우 신청인은 품질보증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없는지 여부

공식 답변

˝ㅇ 무상수리 불가 약관 조항의 효력 여부

-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약관에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무상수리 불가약관 조항에 관해 설명하였고 신청인은 그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담보책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6조 또는 제7조 제3호 등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