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브랜드그룹 가족행사 시 행사장을 방문하여 구입한 시계 품질보증 적용여부
[사건개요]- 신청인은 시계브랜드 그룹의 패밀리데이 행사 시 행사장에 방문하여 1천 4백여만원의 시계 1점을 구입하였고 이후 품질보증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함.- 피신청인(시계판매업자)은 패밀리데이 행사 구매 상품이며 원래 가격의 50%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대신 하자발생시에는 무상수리가 불가한 조건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유상수리비가 청구된다고 답변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구입시 해당 약관에 서명을 하고 구입하였다고 함.
(피신청인 주장)[문의내용]이 경우 신청인은 품질보증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