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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임차인 보험자 대위

저는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임차인인 저는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건물 수리비를 보상해 주고 임차인인 저에게 건물 수리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건물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왜 보험사에 수리비를 물어내야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건물주와 임차인은 피보험이익(보험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본인 소유 목적물(건물)의 화재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임차인은 건물주의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제3자이므로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