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특가로 청바지 구입했으나 가격기재 오류라며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
인터넷쇼핑몰에서 청바지를 만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 전송후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과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청바지를 만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 전송후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과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청바지 만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