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내에 지급한 수리비 반환 요구
단독주택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중 온도조절기가 작동되지 않아 제조사에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가 보일러가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하며 수리비를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나중에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를 살펴보니 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기지급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주택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중 온도조절기가 작동되지 않아 제조사에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가 보일러가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하며 수리비를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나중에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를 살펴보니 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기지급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무상수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보증서 등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이러한 표시가 없을 경우 유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통상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보증(제품하자시 무상수리)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수리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