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리기간이 너무 긴 가방의 보상 문의

5개월 전에 가방을 구입해서 사용하던 중 손잡이 부분이 손상되어서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을 찾아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매장에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3주를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으며 교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구입대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