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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손바닥 열상 봉합술 후 잔존 유리 확인에 따른 보상 요구

o 40대 남자로 깨진 유리조각에 손바닥을 찔렸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방사선 검사 후 세척 및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약 2개월 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손바닥에 유리조각이 남아 있어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병원측에 재수술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o 유리조각의 잔존은 방사선 필름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리 조각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o 다만 방사선 필름에서 유리조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상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o 병원측이 이러한 설명을 소홀히 하였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