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삭감 지급

신청인은 보험에 가입하면서 신용불량자라 보험금 수령시 어려움이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동생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자필서명은 신청인이 대필하여 보험 가입함. 이후 신청인의 동생이 자궁암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의 75%를 삭감하여 지급하겠다고 함.

공식 답변

타인의 사망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상법 731조 1항)하지만 동 보험계약의 성격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동일하여 도덕적 위험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망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설사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에 대해 양 당사자가 서로 승낙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발생한다 할 것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