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상악 전돌 증상으로 전치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재시술 받음
60세이신 어머님께서는 상악 전돌(뻐드렁니) 교정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치과의사로부터 치아 및 잇몸 상태 현재 상태에 따른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 실장과 면담을 한 후 전치부(앞니) 4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시행하면 전돌 증상이 교정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에도 전돌 증상이 교정되지 않았고 발치 부위 잇몸이 심하게 위축되어 보철물과 잇몸이 맞지 않아 발음이 새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재시술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