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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로 맞춤 의뢰한 커튼의 계약취소 가능 여부

이사할 아파트 청소작업 중 판매사원이 방문하여 커튼의 종류와 디자인 샘플을 제시하면서 제작을 권유하여 마음에 드는 샘플을 선택하여 제작을 주문하였다가 마음이 변하여 다음 날 해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주문 제작으로 이미 제작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해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해약거부가 정당한지요?

공식 답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과 같이 청약철회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5호 및 시행령 제11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