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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업체의 영업 양도·양수를 이유로 물품교환권 수령 거절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특정 물품교환권을 제시하고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현재의 주인은 기존 물품교환권을 발행한 사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했다는 이유로 물품교환권의 수령을 거절하는데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공식 답변

발행업체의 주인이 바뀌었어도 상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상품권의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을 현재의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하지 않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책임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