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승용차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얼굴을 다친 경우 보상 문의
1년전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최근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충돌사고가 있었으나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얼굴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이에 자동차 제작사에 보상을 문의하였으나 측면충돌로 인해 전면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고 하며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에어백이 충돌시 운전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된 것이므로 동 차량의 에어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