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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물리치료비 선납 후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 가능여부

51세 남성으로 좌측 엉덩이의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골반변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도수교정프로그램)를 10회 치료예정으로 60만원을 선지급하고 2회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런데 2회 치료를 받은 후 허리의 통증이 심하여 더 이상 치료받기가 힘들어 치료를 중단하고 싶어 치료중단 및 환불을 요구했더니 처음 방문시 “치료중단시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치료의 중도해지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측에서 2차례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의 호전이 없고 허리부위의 통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