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제왕절개술 지연으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보상 가능여부
32세 여성으로 임신 38주째 임신성 고혈압이 지속되어 2013.2.15.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습니다(당시 초음파상 태아의 예상체중은 2.2kg이었습니다).입원 중에도 두통 및 배가 뭉치는 증상이 있었으나 같은 해 2.16. 퇴원을 계획하였고 퇴원 후 약 2시간 만에 배가 뭉치는 증상이 심해져 해당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았으나 태아가 사망했습니다. 제왕절개술 지연으로 태아가 사망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