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동연한 60세가 넘은 경우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가능 여부
61세 남성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중 S상 결장이 천공되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이후 수술부위 장유착에 따른 배변곤란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큰 상태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검사 중 발생된 문제이므로 수술비는 지급하겠지만 당시 아버님 만 60세이시고 법원에서도 정년을 만 60세까지로 보기 때문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부분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가동연한이 60세가 넘은 경우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