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간염보균자 산모의 신생아에게 헤파박스 접종을 지연하여 B형 간염 만성 보유자가 된 경우 보상 가능여부
36세 여성으로 만성 간염보균자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으며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염보균자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아기는 간염예방접종으로 헤파빅과 헤파박스를 출산 12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아기에게 출산 12시간 이내에 헤파빅만 주사하고 헤파박스는 퇴원하는 날(출생 2일 후) 주사했습니다. 현재 아기는 B형 간염 만성 보유자로 확인되어 정기적인 진찰이 필요한 상태로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