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응급진료 지연에 따른 사망시 피해보상 가능 여부
아버지(69세)가 담도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기다리던 중 복통이 발생되어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응급실 의사가 검사를 하지도 않고 단순한 암성 통증이라며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전원했으나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병원측의 응급 진료 거부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하자 병원측에서는 응급실 접수가 안되어 진료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