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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치핵수술 후 합병증 발생된데 따른 피해보상 가능 여부

45세 전업주부로 치질로 병원에 가서 치핵수술을 받고 3일 후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15일 정도 지난 후 수술부위에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가니 항문주위에 농양이 생겼다며 배농술과 세척술을 받았습니다. 배농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다른 병원 방문결과 치루로 진단 받고 치루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수술 전에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항문주위 농양에 따른 치료가 적절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핵 절제술 후 통증 췌피(수술부위 피부부종 발생 후 형성) 출혈 치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농양이나 치루는 수술부위의 개방상처가 적거나 여분의 피부변연이 유착되어 배액되지 않고 감염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문주위 농양은 항문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항문부위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으며 진단되면 즉시 절개하여 배농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