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치핵수술 후 합병증 발생된데 따른 피해보상 가능 여부
45세 전업주부로 치질로 병원에 가서 치핵수술을 받고 3일 후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15일 정도 지난 후 수술부위에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가니 항문주위에 농양이 생겼다며 배농술과 세척술을 받았습니다. 배농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다른 병원 방문결과 치루로 진단 받고 치루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