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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레이저시술후 색소침착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40대 초반의 직장여성으로 얼굴의 잡티제거를 위하여 총4회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4번째 시술 직후 광대뼈 부위에 물집이 잡혔고 이후 물집이 없어지면서 색소침착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술 받기 전보다 더 진하게 색소침착이 남게 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색소침착의 원인이 시술상의 과실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레이저 시술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거나 색소침착이 더 심해졌다는 결과만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시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치료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시술을 받도록 하였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