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센터] 유방암 오진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50대 여자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건강검진센터에서 방사선검사(유방촬영)를 받았는데 정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지내던 중 2달 후겨드랑이에서 덩어리가 만져져서 다시 같은 병원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나 가슴과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어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유방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당시에도 암이었을 것 같아 오진으로 생각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