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차 수술 후 동일 부위 2차 수술시 소멸시효 완성 주장

97년 9월 작업중 사고를 당해 우대퇴골 골수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 2001년 3월 우측하지절단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3년 1월 2차로 수술을 받고 우대퇴원위절단 우대퇴골수염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후 2003년 5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공식 답변

1차수술시 후유장해라는 사고의 발생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사고는 97년 9월에 발생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97년 9월입니다. 이 경우는 후유장해 보험금이므로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해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