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술 후 동일 부위 2차 수술시 소멸시효 완성 주장
97년 9월 작업중 사고를 당해 우대퇴골 골수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 2001년 3월 우측하지절단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3년 1월 2차로 수술을 받고 우대퇴원위절단 우대퇴골수염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후 2003년 5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97년 9월 작업중 사고를 당해 우대퇴골 골수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 2001년 3월 우측하지절단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3년 1월 2차로 수술을 받고 우대퇴원위절단 우대퇴골수염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후 2003년 5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1차수술시 후유장해라는 사고의 발생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사고는 97년 9월에 발생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97년 9월입니다. 이 경우는 후유장해 보험금이므로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해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