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수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사망한 경우 피해보상 가능 여부
68세인 저희 어머니께서 척추협착증으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되어 20팩 이상의 수혈을 받았으나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출혈 발생 후 수혈을 하는 등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며 더구나 수술 전에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수술 전에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였다고 해서 환자 사망에 따른 보상을 병원측에 묻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