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센터] 건강검진 결과 통보 관련 피해보상 가능 여부
45세 전업주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검진결과를 일주일 뒤에 우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병원에서 특별한 연락이 없어 그냥 지냈습니다. 8개월 뒤 등이 아파서 다른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4기라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도 특별한 전화연락이 없었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