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과] 정신과 폐쇄병동내에서 자살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승진문제로 불안증세를 보이던 남편(52세)의 증세가 악화되고 투약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폐쇄병동 1인실에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 4일 후 전기줄에 목을 감은채로 발견되었습니다.극심한 우울증을 앓은 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면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점검하지 못하고 관찰을 소홀히 하여 자살을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