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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잔액환급 거절

상품권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서 80000원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10만원권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판매점 측에서 잔액 20000원을 상품권으로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는지요?

공식 답변

잔액 20000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