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저는 미국여행도중 L.A. 시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잠깐 부주의로 휴대용 카세트 등이 들어있는 배낭을 놓고 나왔다가 곧바로 음식점에 되돌아 갔으나 이미 배낭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찾지 못한 채 귀국하여 보험회사에 휴대품손해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도난이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분실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부주의로 음식점에 배낭을 놓고 나왔지만 곧바로 다시 배낭을 찾으러 갔는데 없었다면 도난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