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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서 만기 전 해지통보 미실시

자동차보험계약 만기일이 되어 종래의 보험회사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종래의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료를 인출해 가는 바람에 이중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종래의 보험회사에 인출된 보험료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자동갱신 특약”을 체결하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문제이므로 보험료를 감액하여 환급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부당한 것이 아닌지?

공식 답변

자동갱신특별약관을 설명받았다면 보험료를 감액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갱신되는 약관으로서 만약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 없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보험계약자에게 있고 이런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주장하는 보험회사를 탓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