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난중 전복된 피구난 차량에 생긴 손해의 책임 여부
저는 차량운행 중 농로에서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가 농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긴급구난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구난차량이 구난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구난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구난의 보조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 주기는커녕 구난중 발생한 견인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