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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저는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사망케 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차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데 그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였으며 합의금은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단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입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재산상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합의 당시 지급받은 돈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그 돈은 손해배상금(재산상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해석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