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족한정운전 특약에서 형제 운전시 면책
저는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으로 체결하였는데 제 동생이 운전하다 자동차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는 형제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저는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으로 체결하였는데 제 동생이 운전하다 자동차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는 형제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형제 자매의 운전은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 보험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기재된 가족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동생을 포함한 형제 자매의 운전은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