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흡입중 사망한 경우 상해 보험금 지급여부
제 동생은 자택에서 사체로 발견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환각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흡입 중 부탄가스 흡입용 비닐봉지가 인두부(입안 경부)를 막아 이로 인하여 질식사한 것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동생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부탄가스의 흡입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거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흡입한 행위는 범죄행위에 속하므로 약관상 범죄행위 면책 혹은 자살 면책에 해당된다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