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생긴 안면 흉터장해 발생에 따른 보상
저는 L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를 탑승하고 원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던 중 영동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힌 사고로 저의 안면에 심한 흉터가 생겨 신체감정결과 추상장해가 있다고 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험회사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평가표상에 흉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