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을 여러개 가입한 경우 보험사고시 모든 보험에서 수령여부
̋저는 A보험회사의 ̋ ̋○○운전자보험 ̋ ̋에 가입하여 유지하여 오던 중교통사고로 입원치료후 입원비 등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보험회사는 제가 B보험회사의 ̋ ̋□□운전자보험 ̋ ̋에 중복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저는 A보험회사의 ̋ ̋○○운전자보험 ̋ ̋에 가입하여 유지하여 오던 중교통사고로 입원치료후 입원비 등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보험회사는 제가 B보험회사의 ̋ ̋□□운전자보험 ̋ ̋에 중복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중복보험은 비례보상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고로 인해 실제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발생한 손해 이상의 이득은 얻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발생한 손해의 몇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손해보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손해보험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보험들에 대한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