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인 배우자의 보험계약 변경 가능 여부
보험계약자인 처가 가출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계약의 해약과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계약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남편인 제가 그 계약에 대한 해약후 환급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보험계약자인 처가 가출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계약의 해약과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계약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남편인 제가 그 계약에 대한 해약후 환급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단순한 배우자의 부재만으로는 상대 배우자가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입의 의무등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자를 보험계약자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시에는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계약의 해지 내용의 변경등은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실종 또는 사망의 확률이 높은 사변이 있어 사망이 확실한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나 인정 사망등으로 사망의 간주·추정되는 경우 계약자의 상속자에게 그 권리?의무 관계가 귀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