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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맹장염 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한 경우의 보상 여부

저의 부친(72세)은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에 통증을 느껴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급성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3일이 지나면서부터 열이 나고 그 다음날부터는 수술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하셨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한지 3일이 지나서 결국 혼수상태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기신 후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농을 배출시키는 치료를 받으셨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10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의사가 적절한 조치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우선 맹장염 수술의 소견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중 맹장염이 천공된 상태였는지 농이 있었다면 균 배양 검사를 통해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증세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수술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태였다면 초음파검사를 통해 수술부위의 상태를 확인했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