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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망막수술 후 실명된 건

저는 45세 남자이며 당뇨 망막증으로 좌안 시력 0.4(0.15)이 12.6. 0.2(0.05)로 저하되어 종합병원에서 수술을(평면부 유리체절제술 안구 내 가스주입 등)받았습니다. 수술 후 안압 상승(27) 상태에서 프레드포르테 점안액(스테로이드제)을 투여하였으며 담당의사가 사직하여 이후에는 진료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후 안약을 사용하며 경과관찰을 하던 중 안압이 상승(64)됨이 확인되었으며 대학병원에서 좌안의 이차성 녹내장으로 인하여 시각장애(2급1호)로 진단 받았는데 병원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당뇨망막증은 치료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진료과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좌안 시력이 저하된 사실(0.4/0.15→ 0.2/0.05)을 볼 때 당시 좌안의 출혈과 함께 시력저하를 유발시킨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수술 후 오히려 시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으므로 수술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안압(29)이 상승된 상태이나 프레드포르테 점안액(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안압상승 및 녹내장이 발생됨)을 새로 처방하여 46일간 투여하면서도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처방한 결과 안압이 극도로 상승된 것 같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