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할부거래의 항변사유 소멸 시 연체료 부담여부

백화점에서 녹즙기를 구입하고 485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할부금을 6회 납부하던 도중 언론에서 녹즙기의 중금속 검출관련 보도가 나와 녹즙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카드사에 사실이 규명될 때까지 할부금 납부를 유보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녹즙기의 정상적 사용 시 문제가 없다는 발표가 나와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려 하니 그동안의 연체료가 함께 청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카드회사의 연체료 청구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소비자께서 녹즙기의 유해성 관련 보도를 보고 할부금의 지급을 중단 요청한 것은 할부거래법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의한 매수인의 항변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항변권은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 불이행이나 용역제공 불이행에 대해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대해 할부금의 지불 거절로서 대항하는 회원의 권리입니다. 만약 항변의 사유가 타당하다면 회원은 항변권을 행사한 이후의 잔여대금에 대해 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