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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입원을 이유로 입원급여금 삭감 지급

본인은 교통사고로 101일간 입원 치료후 입원급여금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초진에 비하여 과다 입원을 이유로 입원급여금의 일부인 50일만 인정 해주겠다고 합니다. 전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과다입원이라는 점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원특약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O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전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