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과] 수술실에서 낙상하였을 경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저는 48세인 당뇨환자로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진정제(발리움)주사를 맞고 대기하다가 소변을 보려고 침상에서 내려오던 중에 낙상을 하였으며 대퇴경부가 골절(좌측)되어 2일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8개월 뒤 골절 후유증으로 외상성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며 향후 2회 이상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병원 측에는 저의 부주의로 낙상하였으므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환자관리 소홀로 낙상하여 골절이 됐다면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병원은 환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환자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병원내에서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편·타당합니다. 특히 수술실안에서 진정제를 맞은 상태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낙상한 경우라면 환자 관찰과 보호의 책임의 대부분이 병원측에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