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수술실에서 낙상하였을 경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저는 48세인 당뇨환자로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진정제(발리움)주사를 맞고 대기하다가 소변을 보려고 침상에서 내려오던 중에 낙상을 하였으며 대퇴경부가 골절(좌측)되어 2일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8개월 뒤 골절 후유증으로 외상성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며 향후 2회 이상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병원 측에는 저의 부주의로 낙상하였으므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