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성형외과] 효과 없는 레이저 시술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 여부

60세 여성으로 팔자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레이저 시술에 대한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으나 현재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레이저 시술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 가지고 환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피부상태 등에 따른 치료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시술을 받도록 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설명의무 소홀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