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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암환자에 사망 보험금 지급 거부

부친(사망)은 ‘직장인보장보험’에 가입해 유지하던 중 식도정맥이 파열돼 정맥을 묶는 치료 과정에서 식도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서울의 병원으로 전원해 정밀 검사 결과 식도암으로 밝혀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회사는 과거 간경화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도 보험을 청약할 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사망 보험금을 제외한 암진단 급여금(1천만원)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환급해 주었습니다. 그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사망 보험금(3천만원)을 신청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위반 사유가 보험 사고인 식도암과는 무관하므로 약관에 따라 진단 급여금을 지급해 보험계약을 해지했고 사망 보험금은 진단 후 180일 이내 사망하지 않

공식 답변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 없이 사망하였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상법 제663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