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1265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일인의 중복 입찰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는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봅니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입찰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이 허용된 입찰에서도 입찰자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어느 한 곳으로만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인이 단독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고 또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사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입찰자가 소속된 입찰서는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일인의 대표자가 복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그 법인들로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중복투찰로 보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