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면세사업자와 계약 시 부가세 상당액을 추가 과업을 반영하여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학술연구용역 발주 계획이고, 총 금액은 5.5억(부가세 포함)입니다. 즉, 원가 5억, 부가가치세 0.5억 입니다.세가지 질의를 드립니다.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협상대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원가로 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2. 면세사업자와 계약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협상을 통해 추가 과업을 반영하여 5.5억원으로 계약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3. 만약, 2번 질의가 문제가 있다면, 입찰공고 시 "계약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일 경우 추가 협상을 통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사업비로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공고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계약을 해도 국가계약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