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면세사업자와 계약 시 부가세 상당액을 추가 과업을 반영하여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학술연구용역 발주 계획이고, 총 금액은 5.5억(부가세 포함)입니다. 즉, 원가 5억, 부가가치세 0.5억 입니다.세가지 질의를 드립니다.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협상대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원가로 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2. 면세사업자와 계약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협상을 통해 추가 과업을 반영하여 5.5억원으로 계약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3. 만약, 2번 질의가 문제가 있다면, 입찰공고 시 "계약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일 경우 추가 협상을 통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사업비로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공고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계약을 해도 국가계약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1886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추가과업을 반영하여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액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2조(가격의 협상) 제1항의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에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과업으로 반영하여 추가협상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및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과업인 경우 계약체결 이후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수정계약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내용 및 계약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형국, ☎070-4056-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