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예산 및 사업에 따른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 여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동일 사업 진행을 위해 위수탁협약을 각각 체결하고국비 및 지방비를 통합한 예산을 총 예산으로 하는 입찰공고를 나가려 합니다.예산 비율은 지방비가 큰 상황인데이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중 어떠한 법에 따라 입찰공고를 나가야한지 문의드립니다.* 귀 귀관의 경우 공기업(준시장형)으로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74455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법령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는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되, 위 규칙이나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당초부터 국가계약법령 적용 대상 기관이라면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나, 업무의 위수탁 등에 따른 계약의 경우 위탁기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요구하는 경우(예, 보조금 교부조건, 지역제한 등)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