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계약방식에서 주계약자 계약분을 부계약자로 하도급 또는 설계변경(변경계약) 가능여부 문의
□ 내 용 당 현장은 2021년 국가계약법에 의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공업용수도 개량공사 현장이며, 계약내용 중 토공/철콘/상하수도/포장공사는 주계약자, 보링그라팅공사(추진공법: Semi-shield)는 부계약자 계약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공법 시행을 위해서는 작업구(추진/도달기지)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나, 해당 작업구 설치공정(가시설 및 토공)이 주계약자 계약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해당 작업구 설치는 가시설 및 터파기로 부계약자 계약분인 추진공법의 선행공종 및 연계공종으로 품질 및 구조적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계약자가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1)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주계약자 계약분인 작업구 설치공종을 부계약자에게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질의 2) : 질의 1의 하도급계약이 불가한 경우 작업구(가시설/토공) 공정을 주계약자 계약분에서 부계약자(보링그라우팅 공사) 계약분으로 설계변경(변경계약)이 가능하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