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입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용 차량 입찰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 입찰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과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데도 꼭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45인승 버스와 구급차를 매각하여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각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거 같아서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진행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용 차량 입찰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 입찰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과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데도 꼭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45인승 버스와 구급차를 매각하여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각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거 같아서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진행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8137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 구매입찰 및 매각 행위의 근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에 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기본 원칙은 경쟁입찰(일반, 제한, 지명)이나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령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각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불용물품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물품관리법 제4장 제5절(처분)의 제35조 내지 제42조에서 정한 방법은 교환, 관리전환, 매각, 유·무상양여, 폐기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처분방법은 물품의 상태와 관리전환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물품관리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